2. 1년애 한번 하는 개인세금보고를(Form1040) 통하여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면 급여에서 많이 낸 경우 돈을 돌려 받고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일부러 세금을을 급여에서 더 많이 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보고에서 추가로 세금 낼 걱정이 없고 목돈을 돌려받기 떄문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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