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준비를 해보시겠다면, 2011년 6월에 발표되었던 기소재량(Discretionary Prosecution)의 적용에 관한 아래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본인의 정황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미국군복무 등 미국사회에 기여한 기록;
•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중 연소 또는 연로자;
• 유년기부터 미국에 거주하였던 기간;
• 임신부 또는 보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 가정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의 피해여부;
•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