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o**k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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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12 9:46:58 AM
안녕하세여
2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문직 취업3순위 I-140 우선순위가 2007년 9월입니다.
2007년 접수당시 큰아이가 만 20세였습니다.
궁금한것은 그이후 큰아이가 21세가 넘어 현재 따로 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전 글들을 리뷰해 볼때
우리애가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되어
나중에 부모랑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가요??
다음 질문은 혹시 동반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해서
제가 먼저 영주권 받은후 I-130 (가족이민 초청서)
카테고리 2B로 신청할때 우선순위가 I-130 접수때를
따르는지 아님 부모님 우선순위를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