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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만료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1,649 공감0 작성일7/18/2012 9:54:56 PM
opt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일을 그만두어야하나요?

아니면 opt기간이 끝나고 grace period기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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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11:25: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가 끝난 뒤의 grace period 동안에도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OPT는 대개 1년동안 지속되는데, OPT기간이 끝나면 취업권한도 없어집니다. 미국 내에 머무르면서 생활하고, 여행하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미 제출한 체류신분변경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grace period 동안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Work permit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은 단정적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OPT가 끝난 후 grace period 기간 중에 새로운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들 중에는 grace period를 “짐을 싸고 출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혹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심사관은 grace period 중간에 제출된 새로운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기각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OPT가 끝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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