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하는것은 사실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 두었을경우에는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폰서 사업체 매각으로 새로운 고용주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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