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였기에 이혼하면 영주권을 반납, 즉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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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5/2012 8:22:00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후, 조건부기간이 지난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구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이혼 하셔도 영주권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만, 질문하신분의 경우 결혼 생활을 1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이 이혼을 부추기는 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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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7/25/2012 9:36:13 AM
아니요. 재산의 50%는 님 것이니 잘 챙기세요
w**tehous****님 답변답변일7/25/2012 10:47:37 AM
왜 ? 이혼하면 영주건 반납 이란 생각을 하시는지 ??? 이런문제는 배고플때 밥먹어야덴다는 상식도 아닌 문제임니다 , 그냥 주니깐 받는게 아니라 받았으니 이것에 대한 지식과 영량을 두루 아셨으면 함니다 ,
i**acc0****님 답변답변일7/25/2012 2:30: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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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n01****님 답변답변일8/8/2012 9:53:55 PM
거~참! 윗글 변호사님 참 인간적이고 좋네요. "하지만 저의 대답이 이혼을 부추기는 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사업 번창하세요.
K**inds****님 답변답변일8/15/2012 5:08:30 PM
지금 영주권 예기 하는데....재산 50%는 가지는 것이니 이혼해서 50%는 님이 잘관리해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본인이나 50% 잘관리 하시죠? 이혼녀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