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10:41:0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체류하면서 문호가 풀리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문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게될경우 발급 받기 어렵다는것 입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관광(B1/B2)비자거 있으시면 입국해서 체류신분변경 가능하겠습니다.
k**71****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12:45:05 PM 답변글 감사드리며...그러면 무비자로 입국하면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며......관광비자로 입국후 무슨비자로 변경해서 미국 체류가 연장가능한 것이며 영주권신청을 기다리며한국도 오고갈수 있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1:42:32 PM 무비자로 입국후에는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많은분들이 학생(F-1)이나 투자(E-2)로 신분변경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후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체류신분이 종료되어 재입국하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자유왕래가 필요하시면 처음부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