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4:18:0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추방유예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게되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추방유예 신청만 하시면됩니다. 범죄사실이 없다는것을 별도로 본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6:34:09 PM 신처ㅇ할 필요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핑거프린트하면 그게 백그라운드 조사입니다. 조사는 이민국이 알아서 합니다. 본인이 증명할 필요없습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6:39:07 PM 그리고 핑거프린트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하라는 통지서가 나와야 통지서에 안내된 그날/그시간에 가서 하는 겁니다.그리고 핑거프린트는 소셜번호가 필요없습니다. 통지서와 여권 그리고 손가락만 잇으면 됩니다.
m**icaj****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12:19:1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오늘은 질문은 없구요,감사드릴라구요.바쁜 모든 직장인들이-저같이-시간과 경비를 들이지 않고 정말 간단히,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접할 수 있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민사회에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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