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업자로부터 50%지분을 인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른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서 E-2 신분을 계속유지할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되느냐에 따라서 체류신분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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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