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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m 3520 에 대해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734 공감0 작성일3/27/2017 10:28:05 PM
안녕하세요.
지난해 집을 구입하기 위해 downpayment 목적으로 친적이 보낸 주신금액으로 집을 구입하였는데, 그금액을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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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7 11:13:37 AM
1. 한국에 사는 한국인 친척으로부터 작년에 10만불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form 3520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2. 증여받은 금액이 1년에 10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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