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APT)규정상,,싱글(single)아파트는 몇명이 ?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조회2,779 공감0 작성일6/1/2019 5:50:28 PM
입주가 가능한가요?(los angeles 규정상)

10년전 입주때 부부가 입주했는데 현제 아들이
입주하려하니 돈을 더 내라하네요.

관심주시는분들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2019 10:27:11 PM
그것은 아파트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싱글 아파트 중에는 한.사람만 가능하고 두 사람은 돈을 더 내려고 해도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는 두 사람까지는 가능하지만 세 사람은 안되는 곳도 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한 사람 더 많아지면 물 값이 더 나갈 테니까, 또 뜨거운 물을 쓸 때에는 개스비도 더 나갈테니까, 돈을 더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sool4**** 님 답변 답변일 6/2/2019 8:49:43 AM
현명한 답 감사합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6/2/2019 9:08:50 AM
http://www.tenant.net/Other_Areas/Calif/losangel/limits.html

“Los Angeles City Housing Law:
로스 앤젤레스시 주택 법 :
OCCUPANCY LIMITS


The agreement which is made between a landlord and tenant will determine how many persons are allowed in a dwelling unit. This agreement is legally binding as long as it does not violate the occupancy standards listed below.

If an additional tenant moves into the unit, the landlord may increase the rent up to 10% for as long as that tenant is occupying the unit. These increases require a 30-day notice.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집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인원의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아래 열거 된 점유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추가될때 집주인은 추가세입자가 유닛을 점유,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를 최대 10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상에는 30 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Square Feet Occupancy per Person
70-119 2 people
120-169 3 people
170-219 4 people
220-269 5 people
270-319 6 people
320-369 7 people
370-419 8 people
420-469 9 people
470-520 10 people

The 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 enforces occupancy limits. Compaints may be filed at 200 N. Spring Street, room 460, Los Angeles, CA 90012, or by calling (213) 485-7091 or (818) 989-8201.”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