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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이 끝난 창고건물 재계약시 렌트비 15%인상 하겠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1,918 공감0 작성일2/18/2020 9:22:56 AM

다운타운에 조그마한 창고건물을 리스해서 사용중인데요

3개월후 3년 계약이 끝이날거라서  건물주에게 물어봤더니

15% 렌트비를 인상 하겠다고 합니다

재계약시 인상폭은 제한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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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20 9:59:58 AM

 기존 임대가 만료 날짜에 도달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부동산의 렌트비 인상 (인상폭)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업용 리스는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통제됩니다.



lease agreement 의한 렌트비를 인상 적절한 사전 서면 통지가 주어지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20 9:58:48 PM

안녕하세요 ?


계약이 끝나면 제약이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건물주 분과 인상폭을 네고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2/2020 5:31:28 PM
최근에 각종 산업용 부동산 중에서 창고 건물의 경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면서 리뉴시 그리고 리스 최초 계약서에 렌트비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들을 제외하고 산업용등의 커머셜은 만일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고 특별히 옵션이 없다면 렌트비 상승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 하기 떄문에 현실적 으로 렌드로드와 협상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시고 협상을 하는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10:02:42 AM
재계약시 new Lease 또는 기존 리스 가 갱신될때 조건 및 렌탈 금액(terms and rental amounts)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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