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nd PPP에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조회1,674 공감0 작성일1/8/2021 8:25:30 AM

소득세신고할때 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자영업자로 schedule C에있는
net profit(순이익)에 대해 2.5배 신청 가능 이라는데
1년치(net profit) X 2.5 인지 1년치(net profit) 나누기 12하고 X 2.5 인지요?

1차때는 나누기12 하고 X 2.5 했던걸로 아는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f****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9:13:27 PM
월페이롤의 2.5 개월분 이므로 스케쥴 C 인 경우에는 본인 페이롤 몫은 1년 net profit / 12 x 2.5 하셔야 겠지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