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사고 무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q**s140****
조회2,143
공감0
작성일12/9/2019 3:10:08 PM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번주 퇴근을 하고 회사에서 나오는중 우회전을 햇는데 저희 회사 입구 왼쪽에
큰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가 오는것을 못보고 차량이 충돌해
제차는 왼쪽 뒷부분이 사고가나가 상대차는 오른쪽 앞쪽이 파손이 됬습니다.(2016소나트,에어백터짐)
사고후 경찰통해 리프트 작성하구 제 보험증과 상대보험증교환하고 제차는 카센타에 맡기고
보험에 클레임을 걸예정이였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느데 지난달 제카드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제가 무보험인상태로 사고를 냇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제차수리비 차렌터, 차 토잉비에 , 상대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물어여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 보험에 클레임을 걸고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재가 질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해 해야할까요 ? 재가 보상을 다해햐하는 상황이 온다면 합의금은 분할로 지불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