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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e**blubbe****
조회2,164 공감0 작성일7/30/2012 6:23:23 AM
방문비자로 들어와 이제 3개월이 지났읍니다.
사업체가 있어e2를 신청하려는데 투자금 마련이 어려워-한국에있는 부동산(본인명의)이 쉽게
매매가되지않고있슴-미국에 사는 친언니에게 10만불 정도를 빌려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투자비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들은것같아서요.물론 apt가 팔리는 데로 빌린돈은 곧 갚으려고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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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8:42:04 AM
자금출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E2대상사업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에 있는 언니로부터 차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E2의 투자자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9:00:22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E-2 를 위해 투자금이 반드시 한국에서 들어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대로 E-2 사업체 담보가 아닌 개인 자산, 부동산,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은 투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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