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별조치에 모든 것이 해당되지만 현지 아버지께서 F-1 신분이며 저는 10년 정도 F-2 신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20세 여서 곧 별도의 신분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아버지 께서 취업이민 우선일자 대기중인데 우선일자가 21세 이전에 풀릴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오바마 특별 조치에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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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3/2012 7:3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어가더라도 일부는 자녀신분보장법에의해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우선이자가 풀려 I-485 를 접수할때 나이에서 취업이민 I-140을 접수에서 승인때까지 걸린 기간을 빼서 21세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유지하시면서 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