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신청시 Live scan이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추방유예신청을 접수하게되면 몬든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지문검사를 통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가능하면 official transcript를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8월15일부터 USCIS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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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