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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급합니다...

지역Arkansas 아이디g**tmdghk6****
조회1,198 공감0 작성일8/6/2012 9:43:24 PM
미국 시민권자 후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병역문제는 시민권을 따게되면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알고있고
이번 달에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서 살려고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할수있는 비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이있나요?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그 체류비자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18세 1994년생입니다.)

여권은 미국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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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0:41:16 PM
이중국적자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는게 아닌데요.
18세 되는 3월 31일까지 한국국적포기해야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미 시민권자라도 국적이탈시점은 지켜야하는게 한국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야 한국국적이 포기됩니다.
한국비자를 받으려면 병역증명서를 내야해서 비자받기가 어려울겁니다.

아! 제목을 못보고 질문만 보고 답했네요...
변호사가 아니라서 죄송.
g**tmdghk6**** 님 답변 답변일 8/7/2012 3:23:08 PM
병무청과 법무부에 전화해봤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시민권을 따게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이 되며
겉보기엔 한국 국적이 살아있는것처러 보이게되므로
한국 병역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것과는 너무 먼 답변을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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