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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조회2,010 공감0 작성일4/3/2017 12:16:1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수입에 따른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OPT때말고 학생신분에 일하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F1 학생신분으로 일하게 되서 텍스보고를 해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거나 하질 않나요?

불체자이든 학생신분이든 텍스보고를 하는것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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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MODE**** 님 답변 답변일 4/3/2017 1:02:29 PM
여기 전문가 답은 아니지만, F1신분이건 시민권신분이건, 합법적으로 일을 한것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법을 어기신거죠. F1일 경우 5년이 지난후에는 이민법상으로는 유학생이시지만, 세무법상으로는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방법이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동일해지는거지, 세금보고는 5년미만이셔도 하셔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불체자 얘기를 하셨는데, 불체자 상황이시라면 저도 함부러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학생신분이시라면, 일을 하셨다면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셔야되는겁니다. 안하시면 당연히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겠죠.
L**MODE**** 님 답변 답변일 4/6/2017 7:53:07 PM
labor14님 실질적으로 영주할 계획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IRS상에서도 strong ties to the home country가 있어야지만이라고 표기했는데 세무사들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5년이상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거주하며 유학하였고 세무년도인 작년도 한해 꾸준히 미국에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그 한해 더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을꺼라는 증명은 어떻게 입증시키실수 있으실까요? 물론 한가지 예로서, 2016년 1분기에 본국으로 귀국했거나 하면 사항이 해당되겠지만 (어짜피 이건 183일미만 거주가 되지만) 한해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다면 증명시키기 매우 어려울것입니다.

특히 저 글쓴이처럼 추후에 영주권/시민권 취득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님이 말씀하신거처럼 1040NR로 쓴다면 의문을 남기게 되겠지요. 모든건 결국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IRS가 결정할 일이지만, 제가 첫 덧글에 달았던 내용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IRS는 5년이상 미국에 F-1으로 거주해있던 사람에게는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동일한 세무자로서 취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IRS홈페이지에는 FAQ로서 5년이상 유학을 했다 고국에 돌아간후 한참있다 미국에 다시 와서 F-1으로 첫해를 보낸 거주자에게도 영주권/시민권 세법으로 세무신고를 하라는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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