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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월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290 공감0 작성일4/3/2017 9:15:30 AM

집을 16년에 세입자에게 잠시 렌트하고 처음으로 월세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리고 합니다.
저는 세금신고에 월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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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7 10:04:02 AM
1. 건물주는 렌탈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7 6:10:09 PM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2016년도 중에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에 잠시 임대하신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보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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