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7 10:04:02 AM 1. 건물주는 렌탈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2. 세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8/2017 6:10:09 PM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2016년도 중에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에 잠시 임대하신 경우에는 임대 소득을 보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이성용 회계사 드림*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98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893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53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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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