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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u****
조회1,968 공감0 작성일4/2/2017 10:18:33 AM
2015년 12월 16일~ 31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일한 날짜는 2015년 이지만,

페이첵이 나온 날짜는 2016년 1월 5일 정도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텍스보고에 들어가는 건가요 2016년 텍스보고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둘중에 아무 쪽으로나 보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헤깔려서 그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4/2/2017 10:51:08 AM
W-2에 기록된 해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m**im91**** 님 답변 답변일 4/4/2017 9:23:51 AM
아무 쪽으로나 보고해도 상관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 각 연도의 W-2 에 나온 액수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W-2 에 나온 금액은 실제로 pay 된 날짜 기준이며 일한 기간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다. 2015년에 일했더라도 2016년 1월에 pay 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2016년도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W-2 는 IRS 에 보고가 되므로 W-2 에 나온 금액과 보고한 금액이 다르면 나중에 penalty 와 이자를 내실수도 있으므로 W-2 에 나온 액수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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