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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랑 한국을 다녀오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yun****
조회1,131 공감0 작성일8/10/2012 2:19:10 PM
현제 제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청원하여 우선날짜 기다리는중입니다.


딸은 1살 미시민권자녀입니다.

9월달에 40일정도 한국을 다녀오려하는데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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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2 4:18: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이 입국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이민의도가 확실한것은 사실이고 시민권자 자녀를 동반할경우 심사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이므로 학교가 이민국 불랙리스트에 올라있는지,본인의 학생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등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해외여행을 결정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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