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081****
조회1,278 공감0 작성일8/11/2012 1:03:37 PM
E2 비자 입니다
저희 가게가 아닌 다른곳에서 일하고 한달에 500불 체크 받고
세금 보고 되어도 비자 갱신때 괞찮은가요
E2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2 4:09: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연장을 위해서는 개인 택스보고서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2 사업체 세금보고와 직원 급료보고등이 필요 합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는것도 불법취업 입니다.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