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후 3개월후부터 거소증을 발급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3국에서 문제발생시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말소란 말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말소가 된다고해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 자료가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다시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님 답변답변일8/13/2012 8:07:31 PM
최근에 읽어 본 질문중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1. 한국여권-거주여권이든 아니든 간에- 소지자가 자기 국적이 어딘지도 몰라서 묻습니까? 여권 1면을 펴서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자가 아무지장없이 통행할수 잇도록 모든편의를 봐달라는 , 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의 말이 쓰여 잇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 할 수 없습니다.
2. 의료보험은 의료보헙료를 내면 헤택을 받는 것입니다. 국적과 관게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거소증을 가지고 국내에 의료보험료를 내면 보험헤택을 받습니다. 귀하는 미국거주자로 한국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국적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구~머리야~~
3.재3국에서 문제 발생시 어디로 연락하냐니요? 어느나라 여권 가지고 있나요???뒷골이 땡기는 소리 작작 하십시요...
k**h****님 답변답변일8/13/2012 11:01:11 PM
주민등록말소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방불명도 그 주소에 살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 됩니다. 국적은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유지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취득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