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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H4 변경시 학생신분유지기간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and****
조회2,679 공감0 작성일8/15/2012 1:38:59 PM
안녕하세요..
저(어학원)와 와잎(대학교)은 둘다 F1으로 있다가...
와잎은 OPT로 있다가 취업을하여.. 이번 4월에 H1b 신청을..
저는 H4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도 같이 진행)
저의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신분변경이 될 10월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
(학원은 9월 중순까지 등록을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제 편견이지만.. 그분이 일본분이라...^^ 제일 안전하게...10월까지 신분유지하라고 하는것 같아서요....
(물론... 이민국에서... 접수증은 받았구요...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날짜.8월 16일에서... grace period 60 일을 쓰면...
안전하게..신분변경 날까지 체류가능할껄로 생각되는데...)

어학원에서는 출첵 제대로(90%) 안하면... 제 I -20 terminate 시킨다고하고..
이민국에서 승인편지?( 도장찍힌것)을 가지고 와야 저를 release 시켜준다고 하네요...

만약.. 제 I-20 가 terminate되면.. grace period 쓸수 있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안좋을까봐 걱정됨)
( 학원에선 grace period 는 한국(외국)을 갈때나, 학교를 옮길때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괜히 겁주는 것 같아서...)
그냥.. 학원에다 한국 간다고 하고... 10월 까지 버틴다음에 그냥 미국에 체류해도 될지..
답답합니다.

제 상황에선 학생신분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요약) 와잎 opt 상태에서 H1b..저(F1) H4 들어감; 접수증 있음
grace period를 써서... H4 승인 전까지 체류하고 싶음
과연...저는 언제까지 F1을 유지해야하니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2 2:47: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이 만료된 날과 H-1B취업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Cap Gap이라고 칭합니다. 이 Cap gap 문제는 대다수 학생들의 OPT가 봄이나 초여름에 만료되고 학생신분은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H-1B 신분이 10월 1일에 시작되기 전까지 수개월의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전 규정은 F-1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취업허가를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H-1B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취업활동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하에서 다음 회계년도를 겨냥해 적절하게 접수된 H-1B신청서의 수혜자인 학생의 F-1신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민국이 H-1B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하거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학생신분 자동연장기간은 종결됩니다.

학생의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되고, H-1B신청서가 접수된 날짜가 학생의 OPT기간중이라면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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