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만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가족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245(i)조항 부활이나 사면이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 밀입국자의경우 영주권취득방법은 245(i)조항 해당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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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