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변호사님 밀입국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1,419 공감0 작성일8/17/2012 6:39:20 PM
13년전 캐나다를 통해 스탬프없이 입국해서 현재까지 그냥 문제 없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 상대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제 상태는 eb2로 140까지 신청해 둔상태인데,
여자친구와 합법적 결혼 신분으로 485를 같이 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작은 조언이라도 절실한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8:04: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만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가족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245(i)조항 부활이나 사면이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 밀입국자의경우 영주권취득방법은 245(i)조항 해당자뿐입니다.
회원 답변글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6:42:36 PM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a**rma****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8:56:40 AM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