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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에등록하지않으면 학생비자는 정확히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m082****
조회1,501 공감0 작성일8/17/2012 4:59:36 PM
조카가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번달초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는이번가을 학기는등록 하지않고, I-20 따로받지않고 대학에서 하는6주썸머코스를 수강했는데, 어떡하죠? F1비자가 있으니 미처 생각을 못한것 같은데...조카는불체기록이 남나요? 봄학기는6월8일 마쳤구요 썸머코스는7얼2일부터8월3일 한국행은 8월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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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5:08:41 PM
불체기록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민법상 불체자들의 재입국 금지기간은
3개월이상 불체자는 3년간 재입국 금지.
1년이상 불체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3개월미만의 불체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조카의 경우 불체기록이 없을 것이지만, 설사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11:09:12 AM
일반적으로 60일입니다. 제가 볼때는 불체를 하지 않은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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