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불체자들의 재입국 금지기간은
3개월이상 불체자는 3년간 재입국 금지.
1년이상 불체자는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3개월미만의 불체자에 대한 재입국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조카의 경우 불체기록이 없을 것이지만, 설사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