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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i**an****
조회968 공감0 작성일8/19/2012 3:01:43 AM
8월 19일 운전중 무면허로 무면허 운전티켓과 차를 빼앗겼읍니다 시행명령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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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wel****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0:32:28 AM
2012년 6월15일 기준이므로 (이븐 8월 15일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별도의 기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젝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이번 케이스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not guilty를 주장하여 시간을 벌면 완료시점까지 상당기간을(3달 정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귀하의 신청서는 심사(신원조회단계까지)가 끝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추방유예신청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번 교통법 위반건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우기 벌금 청구되면 guilty 인정하고 벌금 납부하여도 추방유예신청 건과는 시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답글 달아 주십시요
i**an****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1:00:18 AM
steve kim 님 !!! 이른시간 전화문의 로도 너무감사하구요 이렇게 자세한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힘이 되었읍니다 고맙습니다
a**swel****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2:09:50 PM
아참, 잘 하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티켓 관련해서는 LA 코리아타운 비자운전학교 조박사님께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주실겁니다.
저도 티켓 받았을 때 조언 많이 도움됐었거든요.
i**an****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11:24 PM
steve kim 님!! 깊이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알수있는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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