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승인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and****
조회1,473 공감0 작성일8/19/2012 4:53:55 PM
안녕하세요..
저는 OPT로 취업해 있다가..OPT 연장(9월30일까지)후 H1-b 승인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4월 초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initial review 네요...
제 앞, 뒤로 마니 조회해 봤는데... 다... 결정난 복받은 분들이시고요...^^;

궁금한 점은...
1. 제 OPT 가 9월 30날 끝나는데... 혹시라고 RFE 가 떠서... 재심사? 같은걸 하게되면..
9월 30 일 이 지날까봐요... 이 경우... 늦게라도 H1-b 가 나오는지요..

2. 만약, 제 OPT 만료이후, 늦게라도 H1-b 가 나오게 되면.. 그 사이의 공백기간동안에는 직장생활(수익활동)과 신분유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2 5:03: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가 끝났다는 이유로 H-1B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공백기간이나 일하는게 문제 안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