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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ru****
조회1,991 공감0 작성일8/21/2012 1:02:04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구요 f1->h1b로 바꾼상태

이번에 제가 h1b를 승인 받아서 i-797a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짜는 10/1 이후인데 현재 있는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
더이상 쓸수 없다고 하네요 비자는 건드리지 않을테니
다른데 알아보고 옮기라고 하는데 petitioner가 현 회사로 되어 있구요
10/1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조금이라도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옮길수 있나요?

만약 옮긴다면 비용과 그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처음 신청 하는 방법과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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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2 2:34: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변경시 처음 신청시 비용이나 절차는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a**ru****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7:01:5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6:24:04 PM
저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만, 조금 더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현재 체류 상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면,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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