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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ki****
조회1,248 공감0 작성일8/20/2012 3:27:27 PM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H-1 을 신청할수 있는 직장을 못 구해서 학원에서 I-20를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지니스를 인수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수할려고 하는데, 가격이 3만불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E-2 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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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2 5:27: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투자금이 전해져있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할수 있다면 E-2 비자가 가능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업체 매매계약서,리스계약, 5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서 취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25불 동반 가족이 있을경우 290불이 추가되며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1,225불이 추가 됩니다.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약3개월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2주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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