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후 학생비자로 해외여행은 문제 안됩니다.학생비자 유효기간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혼인신고후에 소득이 없으면 없는것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