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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E2신분변경후 한국갔다가 방문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가능 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799****
조회10,629 공감0 작성일8/21/2012 11:18:25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E2로 신분변경후 사정상 가족을 둔채 저 혼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사는것이 아니라 1달 정도 방문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갈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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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2 9:06:01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 변경을 하셨을 경우, 본인이 E-2 principal 이라면 본인이 미국을 나가시면 가족들은 신분을 잃게 됩니다. 본인이 E-2 의 가족 신분 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미국 입국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visa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등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전 서류 준비 하여 제출 하시고 인터뷰 날짜 예약 하시고 나가시면 시간을 맞추시기 쉬울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2:38:02 AM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한 후 한국에 출국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미대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E-2 입국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E-2신분변경 신청 시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서류와 최근의 사업체에 관한 재정서류를 제출하면서 E-2 비자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E-2비자의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라면 미국 내의 사업체를 관리운영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동안 다시 한국방문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배우자가 주신청자인 경우 귀하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업체운영관리와 무관하게 한국 방문 할 수 있습니다.
t**k****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0:39:21 AM
현실적 포인트.
. E2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3~5만불 정도 소액투자로도 가능.
. 한국에서E2비자 발급은 약 30만불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

→ 미국내 신분변경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내 비자발급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현실적 방안은 선택한 경우.

→ '한국에서 서류갖추어 비자받고 오면 된다'는 조언은 전혀 도움안됨.

E2사업체 운영하실 정도로 아실대로 아실분이 먼저 저지르고 보셨네요-.-
현실적으로 원글님이 다시 미국에 오시는 것은 앞선 조건을 갖추고 계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달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셨다면 그래도 정말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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