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승인 받기가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형사법 위반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만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추방유예신청을 자제하면서 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이같이 이민국의 덫(함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형사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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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