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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급합니다

지역Iowa 아이디d**g****
조회1,821 공감0 작성일8/24/2012 10:11:31 AM
미국에 온지 14년 되었고 금년 5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후 현재 opt(12월15일 만료)로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신분변경사항은 관광-e2-f1 현재opt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h1은 해줄것같은데 내년 4월1일까지 신분 유지를 어떠케 해야되는지 궁금하고요,내년 4월1일 hi비자 접수후 10월까지 일을 못하게 되는지요
또하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h1비자말고)를 해주면 어떤 절차로 신분을 유지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방법이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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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2 10:19: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내년 4월1일 H-1B가 접수될때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내년 4월1일 H-1B를 접수하게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생신분은 연장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한 취업이민은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학생신분을 앞으로 1년정도 유지하면서 내년 4월1일 H-1b를 신청해서 승인 받는것 입니다.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동의해 준다면 지금부터 진행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g****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0:25:24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4월1일부터 10월까지는 일을 못하는지요
또한취업이민 스폰서 가능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20:45 PM
일을 못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경우 약 6~7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됩니다.
d**g****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1:45:31 PM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가 군복무후 미국에 다시 입국시 제재받는것이 있읍니까
미국에서 신분변경(관광에서 다른것으로)으로 인한 불이익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24/2012 2:21:18 P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국이나 비자취득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c**eston****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6:15:58 AM
초 , 중 , 고 , 대를 여기서 나왔으면 한국가도 귀한 대접 받음니다 , 골머리 아프게 여기서 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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