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내년 4월1일 H-1B가 접수될때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내년 4월1일 H-1B를 접수하게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생신분은 연장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한 취업이민은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학생신분을 앞으로 1년정도 유지하면서 내년 4월1일 H-1b를 신청해서 승인 받는것 입니다.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동의해 준다면 지금부터 진행하시는게 유리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