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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자격판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e**ad****
조회2,756 공감0 작성일8/27/2012 2:36:32 P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EB2 처음 단계로서 자격판정시 주정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학력 및 경력등자격판정을 받은 후 적정임금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기관에서 EB2 신청자의 어떠한 사항을 제출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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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2 3:07:1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보통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청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신청시 고용주의 주소, 연락처 및 고용인의 경력및 영주권취득후 요구되는 직책, 업무, 노동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에서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석사와 동등한지 -evaluate 을 받아 적정임금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e**ad****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5:14:5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은 적정임금 신청시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적정임금 신청전에 EB2 신청자의 자격판정을 주정부가 정한 평가기관에서 미리 하는지를 물어본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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