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청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신청시 고용주의 주소, 연락처 및 고용인의 경력및 영주권취득후 요구되는 직책, 업무, 노동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에서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석사와 동등한지 -evaluate 을 받아 적정임금을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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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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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