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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조귀 복귀 및 가족 체류

지역Michigan 아이디u**sa****
조회4,010 공감0 작성일8/27/2012 10:49:25 AM
김유진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재원 비자(E-1)로 미국에 근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로(1년동안) 조기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회사는 그대로 존속유지되고, 일정금액 이상의 무역거래도 있습니다.

가족은(wife 및 자녀) 약 6~9개월 정도 (학기 마칠때까지 및 I-94체류허용기한까지) 더 체류하게 할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가족 모두 E-1비자 소지, 유효기간 3년이상 남아있음, I-94는 2013년 7월까지유효.
-회사는 그대로 존속 유지되고(대기업),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무역거래가 있습니다.(몇십억~몇백억), 비즈니스 상황이 좋아지면(2013년~2014년) 다시 미국에 부임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E-1비자 취소신청(신고)등은 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질문1) 원칙적으로는 한국에 같이 복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비자 및 I-9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불법체류가 맞는지요? 원칙적으로는 불법 체류인걸로 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질문2) 만약 가족이 남아있다 불법체류로 걸린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요?
향후 저나 가족이 재입국할때 불이익을 받는지요??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이내일때와 6개월~1년일때에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때 거부 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재입국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할때 거부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 E1 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취소 신청을(국무부 신고) 하지 않을예정이고, 유효기간도 3년 남아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발령이 난다고 할때 자연 소멸 되는건지요?? 회사는 그대로 존소하고 무역거래도 있습니다. 단, 월급이 없어지고, 국세청 세금을 내지 않을 뿐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때 E-1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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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2 10:58: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지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신청자가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1년후 다시 입국하신후 배우자와 자녀가 신분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u**sa****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1:41:55 AM
김유진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신청계획은 현재 없고, 향후 다시 미국지사에 파견될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을 꼭 해야 하는지요? 기존 E1비자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다면,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3:29:08 PM
E-1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E-1 비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입국심사시 입국 목적을 이야기해서 E-1 체류자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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