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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상태로 받은 SSN으로 근무할때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조회2,196 공감0 작성일8/27/2012 9:18:51 AM
현재 F1신분인데 어쩌면 SSN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을 주는 사람이 SSN을 받으면 pay check을 주겠다는데,
F1 신분으로 SSN이 있다고 paycheck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F1으로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주20시간 정도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paycheck으로 받는 금액은 상관 없을까요?
2주에 $2600 정도 될 듯한데 괜찮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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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0:07:50 AM
F1 으로 페이첵이 가능한건 해당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당학교내에 잡에 한하여 주당 20 시간입니다. 학교외에는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차후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택은 본인 스스로하시고 결과도 본인 스스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11:49:50 AM
F1은 학생비자로써 학교내에서만 주당 20시간이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로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학교밖에서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요즘 SSN의 발급도 까다로워 져서 SSN을 잘 발급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Advisior과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추방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5:35:31 PM
추가로 F1 학생신분으로 받은 SSN 카드에는 "노동허가서가 없이 일 할 수 없다" 라고 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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