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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cjw200****
조회1,615 공감0 작성일8/25/2012 10:56:52 AM
ged자격증이 지금 없습니다 2012년 6월15일안에 취득한자격증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6월15일 이후에 취득한후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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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5/2012 12:51:16 PM
현재 GED이수증(Certificate of Completion)이 없다면, 그리고 GED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속히 거주지 근처의 GED course를 수업하는 기관에 등록하시거나 접수하시고, Letter of Enrollment (GED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The Applicant is in School이라 기재하시고 서류 접수하십시오. 정규학교이든 GED과정이든 현재 재학 중 또는 수학 중임을 증명하면 이 조건은 만족합니다.

물론, 현재 GED course에 재학 중이라는 서류 외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입증서류들도 다 갖추어서 서류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 서류는 I-821D, I-765, I-765ws 그리고 이민국수수료 $465을 동봉해야 합니다. 표지서한,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 그리고 서류철하는 요령에 대해서 귀하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시면, 이메일 연락 주십시오. 무료 안내 자료 보내드리지요.

미주한인복지회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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