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의견대로 어학원으로 학교를 전학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상위과정 또는 동급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학교에서나 SEVIS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학원에 학교를 전학하는 것은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많고, 장기체류 목적으로 어학원에 전학한다면 전학을 거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학을 거절당하게 되면 내년 OPT가 끝나면 한국에 출국해서 H-1B수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입니다.
내년 4월 H-1B를 신청하여 승인(APPROVAL)을 받은 후 부터 H-1B비자 받을 때(내년 10월 이전) 까지는 학생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