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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와 HI-B의 Gap..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hit****
조회1,430 공감0 작성일8/28/2012 12:08:36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F1을 5년동안 유지하고(4년제대학교), 비자는 올해 2월에 끝낫습니다.
비자만료전(졸업전)에 OPT를 신청해서 OPT와 i-20 둘다 내년(2013년) 1월에 끝나고 4월에 H1-B 신청 들어갈 예정입니다. 4월에 H1 신청 들어가면 10월까지는 일을 못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럼 OPT와 i-20가 끝나는 1월과 10월사이의 신분은 어학원같은곳에 등록해서 i-20를 다시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F-1 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i-20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중간에 텀이 잇었던 적은 없습니다. i-20는 계속 유지한채 OPT 도중 비자만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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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00:54 PM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여 행여라도 거절될 상황에 대비해서 내년 1월 이전에 현재의 학생신분(F-1=OPT)을 연장 신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전공과목을 변경하여 학과등록을 신청하면서 학생신분을 연장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1B신분으로 변경 승인 되는 날까지 단 하루도 불법적인 체류신분 기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OPT끝나기 전에 학생신분을 연장해서 H-1B신청에 대한 승인이 되는 날 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십시오.

귀하의 의견대로 어학원으로 학교를 전학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상위과정 또는 동급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학교에서나 SEVIS에서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학원에 학교를 전학하는 것은 장기체류의 목적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많고, 장기체류 목적으로 어학원에 전학한다면 전학을 거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학을 거절당하게 되면 내년 OPT가 끝나면 한국에 출국해서 H-1B수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입니다.

내년 4월 H-1B를 신청하여 승인(APPROVAL)을 받은 후 부터 H-1B비자 받을 때(내년 10월 이전) 까지는 학생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을 받습니다.
n**hit****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09:01 PM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4월 H-1B를 신청하여 승인(APPROVAL)을 받은 후 부터 H-1B비자 받을 때(내년 10월 이전) 까지는 학생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0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H1-B 신청이 들어가는 4월까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면, 10월까지는 i-20가 없어도 합법적인 체류라는 것인가요?
kas****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54:43 PM
H-1B가 들어가는 4월까지가 아니고, 신청한 H-1B가 승인되는 날까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면상에 설명드리기 난처하니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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