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첫단계인 LC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오딧이 나오는것이 흔한 사례가되고 있습니다.
어떤문제로 오딧이 났는지 검토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위드로시킬경우 더큰 문제로 발전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을 못하게되는 조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H-1B는 LC를 신청한지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있을경우 3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