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I-20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 하셨으므로 출국후 관광비자로 재입국시 문제 없습니다. I-20로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학생비자 유효기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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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