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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신분 변경시 한국에 있는 가족입국 가능여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1105200****
조회1,511 공감0 작성일8/28/2012 11:32:3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조카가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입국한지는 두달 되었고, 예전에 받아놓았던 관광비자가 있어서
관광비자 6 개월로 입국한 상태이고,

예전에 주방장 경력이 있고 해서 이곳 미국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조카가 e2 employhee로 신분이 성공적으로 변경한다면
한국에 있는 와이프 (입국 두달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한 상태입니다)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꼼꼼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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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2 10:28: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조카가 미국내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도 배우자 혼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배우자 비자를 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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