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조카가 미국내에서 E-2 Employee 신분으로 변경이 되어도 배우자 혼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배우자 비자를 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는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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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