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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고등학교 4년 졸업후 대학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cu****
조회4,133 공감0 작성일10/26/2011 11:41:39 AM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엘에이에서 고등학교를 4년 졸업후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네요..

듣기로는 유학생이더라도 여기서 공립학교 고등학교 4년을 졸업하면
대학을 갈때 영주권 시민권과 같이 학비를 웨이브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또 학비를 절감해서 내는거랑 학자금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학교에 알아봤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네요..
애기했던 사람이 학생이어서...-_-;; 잘 모르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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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27/2011 8:21:14 AM
유학생은 거주자가 아니어서 거주자학비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거주의 목적이 생활(Living)이 아니고 공부(Studying)이기 때문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1:50:22 AM
유학생인경우 대학에 진학할때 학비 웨이브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인경우 I-20를 발급받아 유학생의 학비를 전액 내야 합니다. 다만 대학마다 유학생들만 신청할 수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유학생일 뿐입니다. 불법체류한 학생들에게 주는 제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에 일정기간 다시 올 수없으며, 취업도 할 수없습니다. 일부대학에서는 인턴쉽을 학기 과정에 포함하는데 신분때문에 인턴쉽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닌것도 불법입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추후 영주권등을 취득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2:29:20 PM
유학생이 학비를 내고 공립을 다녓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d**cu****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2:59:40 PM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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