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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손실과 배우자의 W-2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조회2,211 공감0 작성일4/19/2017 2:29:05 PM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손실이 난 경우 배우자의 W-2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올해(2017년)에 사업 손실 3만불이 있고, 배우자의 W-2 수입이 3만불일 경우 Gross Income이 0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올해의 사업손실이 5만불이고 배우자의 수입이 3만불일 경우 2017년 수입이 손실과 Offset될 경우 2018년으로 2만불을 넘길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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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7 2:58:29 PM
1. 사업소실은 소득공제에 사용되어 taxable income이 0이 됩니다.
2. 올해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사업손실은 다음해로 이전되어 소득공제에 사용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ldog3****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5:23:51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c**ldog3**** 님 답변 답변일 4/20/2017 5:24:26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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