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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차방법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dk00****
조회11,425 공감0 작성일1/4/2016 7:54:24 PM
캘리포니아 입니다. 조만간 제 차를 폐차장에다 팔려고 하는데 서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번호판은 제가 가져와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2. 그리고 완전히 서류정리가 됐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과거 8,9 년전에 제차를 중고차가게에 팔았는데 현금500불을 받았읍니다. 수표로는 못주겠다고 했음.. 그리고 모든서류처리를 자기네가 다 한다면서 너는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서류를 받아서 dmv에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돈도 수표로 받아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고 해서 걱정이되서 지금까지도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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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0:13:12 PM
처음 3줄의 질문은 미래의 일이고. 그 아래 질문은 과거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1)* 번호판은 주십시오.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Change of ownership to DMV
within 5days. *= 차를 넘길 경우 차량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파신 분은 5일 이내에 차랑국에 서명날인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 차 가져 간 분은 10일 이내에 차량국에 보고 할 책임이있습니다. Purchaser is
responsible the change ownership to DMV within 10 days
2) 현재 사용하는 차 등록증 갱신 시, 차량국에 가셔서 ,8~9년 전 말씀마시고, 폐차
시킨 번호판 대면, 해결되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이전이 안됐다면,
차량국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나친 걱정은 정신을 혼란시킵니다. 인생은 배우면서
살다 떠나는 거랍니다. 잘 될겁니다. 도움되셨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k**dk00****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1:04:28 PM
위 질문한 사람입니다. 제 사정이 표현이 미흡해서 설명드립니다.
사실 9년전에 타주에서 오면서 캘리포니아에 차량등록을 했는데 등록증을 보니까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거예요. 전혀 이상한 주소 인데도 어떻게 일단 우편으로는 한번 온거 같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차를 중고차 매장에 현금받고 팔았고 자기들이 다 on line으로 보고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줘서 dmv에 신고는 안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으면 등록 갱신할때 연락이 제대로 오지 않을텐데 걱정도 되고 해서 쓴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 상태가 극도로 안좋아서 중고차로는 팔지못하고 폐차장에 넘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번호판은 그냥 놔두고 핑크슬립 위쪽만 싸인 받아서 dmv 에 제출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on line으로 다 한다고 notice of...를 안주면 차를 넘겨주면 안되는 거 겠죠?.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5/2016 12:13:35 AM
폐차 (Salvage vehicle)시에도 상대방 서명날인 받고, 차량국에 본인이 보고하셔야됩니다.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에 사고 판 사람의 주소와 서명날인, 월일 년도와 액수등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국에 가셔서 조사하십시오. 서류완료됐는 지를...
첯 번 차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 받았을 겁니다. 두 번 째 차는 폐차장도 아닌 중고차
파는데 가셨다면, 차량국에 보고하지않으시면, 불리합니다. 명의이전 없이 타인이 차
운전하면 귀하 책임이 막중하니, 먼저 차량국에 확인 후, 중고 차상에 가십시오.
10일 이전에 하지않으면 위법입니다. 너무 상심하시지말고 분명하게 처리하십시오.
현 주소 잘못된 것 고치시고. 관할 우체국에도 배달 사항을 알리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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