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호판은 주십시오. Notice of Release of Liability Change of ownership to DMV
within 5days. *
서류입니다. 파신 분은 5일 이내에 차랑국에 서명날인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 차 가져 간 분은 10일 이내에 차량국에 보고 할 책임이있습니다. Purchaser is
responsible the change ownership to DMV within 10 days
2) 현재 사용하는 차 등록증 갱신 시, 차량국에 가셔서 ,8~9년 전 말씀마시고, 폐차
시킨 번호판 대면, 해결되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이전이 안됐다면,
차량국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나친 걱정은 정신을 혼란시킵니다. 인생은 배우면서
살다 떠나는 거랍니다. 잘 될겁니다. 도움되셨길 원하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