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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stolen

지역California 아이디r**itls****
조회1,957 공감0 작성일1/4/2016 1:25:55 PM
제 아들이 제 명의 의 차를
보험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일도하고있는데요
잠드는사이
룸메이트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어
몰래 운전하다가 경찰에 무면허로 걸리고
차가 임파운드 되었어여
아들은 차가 없고 놀래서
그아이의 책상을 보니 노란 티켓이 있어 알게 되었고
아이가 경찰서에가니
오너가 와야 찾을수 있는거고
제게 편지가 왔는데 지난달 28일에 차를 뺏겼고
30일 이 지나야 찾을수 있다는내용이래요
제가 가도 당장 찾을수 없는거 같고 하루비용이 80불이라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만 동동...
그아이 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런짓을 했는데
그아이 아버지가 울면서 사정을 해서 넘어가고
차를 바로 찾을수 있었는데
이번경우는 다른가봐요 돈을 내고 찾을수 있는게 아닌데다가
그아버지한테 알리니 이젠 모르겠다고 잡아 떼더라는대요
경찰에다 report 하고
보험회사에 알리면 해결될수있는건가요
지금간다고 차를 빼올수 있는게 아닌거같고
가려면 뱅기 타야하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그아이 아버지는 변호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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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4/2016 3:58:53 PM
1.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도난 신고를 하시고
2. 보험회사에 도난당했다고 크레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도난 당했다고 하셔야 합니다.
빌려주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4/2016 2:31:31 PM
서류를 다 모아두시고 (비용 영수증과 비행기 표 영수증) 차후에 small claims court 에 가서 신청 하세요. 그리고 아드님은 그 룸메이트와 헤여저야겠네요. 아버지가 변호사라도 법적책임은 마찬가지입니다.
r**itls**** 님 답변 답변일 1/4/2016 5:04:12 PM
예 도난당한 그대로 말하여보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달님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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