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날 신청을하게되면 유효기간도 같게 나오는데 어떤경우에는 귀하처럼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신청하셔도 같이 나올수도있고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미국 입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재신청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머님 병환을 이유로 재입국허가 사유는 아파트 매각 보다는 법적인문제 해결이나 부모님 병간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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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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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