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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cjw200****
조회1,712 공감0 작성일9/4/2012 2:03:25 PM
저의 아들이 추방유예에 해당이 되는데요 7월24일날밤에 차안에서 유투브 동영상(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연행을 해서 경찰서로간후 지문찍고... 결론은 그 다음날 디스미스 되어서 나왔는데요 certificate of disposition 을 확인해보니 sealed 라고 되어있었지만 sealing date가 7월25일 2013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추방유예 신청일 90일안에 경범죄가 있다면 하지 말라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 90일이 지난후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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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12 4:27:04 AM
차 안에서 유투브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혹시 운전중 셀폰 사용으로? 그것 만으로는 연행되어서 밤을 새우고 나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과 법원의 기록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 가벼운 경범죄는 추방유예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떼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t**cjw200**** 님 답변 답변일 9/5/2012 5:11:17 AM
저의 아들 차가 아닌 친구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 행정명령 중에 6월15일 이후 가벼운 경범죄가 있을 경우 90일 안에 접수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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