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3:42:5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 언니가 형제초청을 진행하실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은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 부활이나 사면등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054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1,484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177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666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